연말정산 기본정보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합시다. 친구 한 명이 총무 역할을 맡아서 돈을 걷어서 여행 동안 신나게 썼을거 아니예요. 근데 넉넉하게 돈을 걷었더니 이 돈이 남았네요? 그럼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겁니다.
대신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돌려주는 것이죠. 예를들어 여행할 때 식당찾는데 기어했어. 숙소 좋은데 잘 예약해 줬어 이런 친구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내 세금을 내 소득이나 지출과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
막상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해’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해 우리에게 한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손택스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하고요.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
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6.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필요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거나 또 공제 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지출금액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생 교복 구입비나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등은 누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두시고 누락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항목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한도에 이점도 있지만 일반 의료비와는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