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아래의 세 경우 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법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요건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a.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2023.12.31기준)
b.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a. 적용대상
2023.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b.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c.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e.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9%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a. 적용대상
–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b.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c. 공제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위에서 안내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항목과 합한금액으로 한도결정

d.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 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 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 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 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A.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B.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8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⑥ 1) 20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2)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C.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①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D.추가 공제 한도
①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의 합 – 300만원
②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의 합 – 200만원
E.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①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2.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개인연금저축
a.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b.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a.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b.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a.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c.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a.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a.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b. 공제한도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2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3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한도 1,000만원)
c.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b.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과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2023.12.31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연령 계산 시 차감)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것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일 것
b. 공제한도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c.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