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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신청 방법

연말정산 진행 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 여부 확인

해당 직원 거주지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하시거나 개인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A.자녀기본세액공제
   B.출생, 입양 세액공제

A. 자녀기본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4명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B.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인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Q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2.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          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A. 연금저축계좌
B.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e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ISA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400만원 불입한 경우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소득자 가정)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제출서류 
   연금납입확인서 :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 


■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연금저출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장성보험 종류 
   A.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X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 계약자/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 보험료 세액공제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A. 난임시술 의료비 X 30%

   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C.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D.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2.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 신고할 내용: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 신고할 대상: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해당하여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사후에 국세청에서 해당 병의원, 약국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제대상과 공제액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도서ㆍ교복 구입영수증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비 세액공제 FAQ
Q1. 교지대,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3.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22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ㆍ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ㆍ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제한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류별 공제한도X공제율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1.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가능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4.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A4.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Q5.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A5. 고향사랑e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부하신 경우 기부정보가 홈택스로 자동연동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이 간소화 PDF파일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월세액 세액공제 FAQ 
    Q1.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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