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연말정산
■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을 합산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부담감을 덜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기본사항 만으로 진행하여 결정세액을 높게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을 반영.
세금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가로 반영.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합니다. 일반적인 항목 및 일정은 모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율과 과세특례
1.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19%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그 외 : 5년간 50%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3.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시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 입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Q1. 퇴직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 했기떄문입니다.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A.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