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항목부터 비과세 한도 확대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식대나 스톡옵션 세제 지원 등 대표님, HR 담당자 입장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 참고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참고 자료 받으실 필요 없도록,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3. 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 4.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변경 8. 기부금 세액 공제 일부 변경 9.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10.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개정: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근로소득에서 제외)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납입 한도: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
기본 공제율: 10% → 15% 상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 17% 상향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 시기: 자녀세액공제(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교육비(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